일반노조는 업종과 지역에 관계없이 노동자라면 가입할 수 있고, 상급단체로서 사실상 개별노조와 같은 효력을 발휘할 수 있어 개별 사업장을 상대로 교섭을 벌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노동운동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민노총 전북본부는 단일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간부를 중심으로 20여명을 전진배치해 최저임금제 위반업주 고발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창석 조직부장은 “일반노조의 의미는 고용불안 때문에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했던 비정규직 노동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노조가 없는 곳을 상대로 활동할 예정이어서 복수노조가 될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