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1차 협력업체인 자동차 부품회사 ㈜호원이 기업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선정하는 과정에 위법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이 기업노조가 교섭대표노조로 선정될 당시 노조의 실질적 요건인 ‘단체성’을 결여했다고 판결했다.
호원은 2018년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에 주주로 참가해 ‘광주형 일자리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노사상생’ 취지와 다르게 산별노조의 교섭권을 의도적으로 박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금속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노조가 소송을 제기한 지 1년6개월여 만이다.
과반수노조 조합원수 산정 시점 쟁점
중노위, 기업노조 ‘과반수노조’ 인정
지회와 사측의 갈등은 지난해 1월5일 금속노조 호원지회가 결성되면서 시작됐다. 지회에 노동자들이 가입하자 이틀 뒤 별도 노조인 호원노조가 만들어졌다. 지회는 설립 직후 회사에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했다. 사측은 그해 1월8일부터 14일까지 교섭요구사실을 사내에 공고했다. 호원노조도 뒤따라 같은달 13일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했다.
회사는 1월15일 교섭요구노조를 확정했고, 두 노조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조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교섭대표노조가 결정되지 못하자 두 노조는 회사에 자신들이 과반수노조라고 통지했다. 회사는 2월4일 호원노조를 과반수 노조로 인정하고 이를 공고했다.
지회는 즉각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했다. 전남지노위는 회사가 교섭요구노조를 확정해 공고한 1월15일을 기준으로 조합원수를 산정했고, 호원노조를 과반수노조로 인정했다. 지회와 호원노조 조합원수를 각각 191명과 207명으로 판단한 것이다. 중노위도 호원노조(207명)가 지회(203명)보다 조합원수가 많다고 보고 지회의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지회는 지난해 4월 중노위 재심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냈다. 지회는 “호원노조는 설립총회 당시 조합원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9명만이 출석해 규약을 제정하고 임원을 선출했다”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법(16조)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 요건을 정하고 있다.
또 옛 노조법에 따라 7일간의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날인 지난해 1월14일이 교섭요구노조 확정공고일인데도 중노위가 1월15일을 기준으로 조합원수를 산정했으므로 위법하다고 했다.
법원 “설립총회 정족수 미달, 결정 기준일 잘못 해석”
법원은 호원노조 설립의 절차적 하자와 과반수노조 결정 기준일 산정이 잘못됐다며 중노위 판정을 뒤집고 지회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과반수노조 결정 기준일인 1월14일 당시 호원노조는 노조의 실질적 요건인 단체성을 결여한 상태였다”며 “노조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단체교섭권의 정당한 주체가 될 수 있는 노조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호원노조 설립총회 당시 의결 과정에 대해선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9명만이 규약제정을 의결해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며 “강행규정인 노조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노위가 과반수노조 결정 기준일인 ‘교섭요구노조 확정공고일’에 대한 해석도 잘못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지회의 교섭요구 문건이 1월6일 회사에 도달했으므로, 회사는 다음날인 1월7일부터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하고, 이에 따라 교섭요구노조 확정공고일은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날인 1월14일”이라고 못 박았다. 1월15일을 기준으로 조합원수를 산정하면 안 된다는 취지다.
회사, 제3 기업노조 ‘호원그룹노조’ 설립 논란
호원지회 “복수노조 설립, 일벌백계 필요”
이번 판결로 지회에 교섭권이 인정됐다. 하지만 사측이 새로운 기업노조를 설립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회에 따르면 올해 3월 조합원 280여명이 가입한 제3노조인 ‘호원그룹노조’가 결성됐다. 이후 지난달 호원그룹노조가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획득했다. 지회는 임직원들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형사재판을 앞두고 혐의를 피하려는 의도라고 의심한다.
김영옥 지회장은 “불법행위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한 것이므로 법적 검토를 거쳐 법원에 단체교섭응낙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라며 “사측의 불법노조 설립 행위를 일벌백계하지 않으면 더 많은 사업장에서 기승을 부릴 것이다. 노동위도 공평하게 판정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행정소송 판결이 호원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호원 대표와 임직원 등 6명은 금속노조 호원지회의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빼앗고 기업노조 설립에 공모·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다음달 15일 광주지법에서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지회는 지난 1일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 임직원들을) 고소한 지 1년9개월 만에 기소됐다. 호원에 대한 수사 장기화는 이례적”이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호원 관계자는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다”며 즉답을 피했다.


광주형일자리제품은 관주도형의 케치프레어산물이다?
현정부화답의 일자리만들기에 부응하여 생산직공무원만들기의 일환으로 행정기관이 제조업에 뛰어드는 무모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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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일자리를만드는데 반대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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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기 나타내기에 취해서 국가보조금 금지인 WTO협정위반에대해서는 존재조차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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