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내년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차기 정부에서는 1천여명 수준인 산재사고 사망자수가 절반까지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산재 사망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보려면 중대재해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수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재해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해야 차후에 같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사가 자칫 경영책임자의 면책을 위한 과정이 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산재사망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어떻게 안착시킬 것인가’ 토론회에서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모적 비용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 교수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용 산업안전보건법’이다. 안전공학 중심으로 설계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 전문가의 영역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기 때문이다. 권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엄중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 구속요건이 더 명확해야 하는데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다”면서도 “계량적 명확성과 개념적 명확성을 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개념적 명확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가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던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 그는 “이 법의 메시지는 처벌이 아니라 예방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실무상 쟁점’을 주제로 발제한 최진원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은 “안전보건 담당 임원(CSO)를 둘 경우 대표이사의 면책 여부가 여전히 쟁점이 되고 있다”며 “노동부는 안전보건 담당 임원과 대표이사가 선택적 관계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대표이사가 단지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한다면 형사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구조적 문제점과 쟁점, 실무상 문제와 향후 보완입법 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며 “앞으로 산재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 입법과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