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가 27일 총궐기대회 개최를 보장하라고 서울시에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3일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한 서울시의 집회금지 통고가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공공운수노조는 22일 오전 서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서울시는 노조에 대한 근거 없는 마녀사냥을 중단하라”며 “27일 총궐기대회가 평화롭고 안전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공간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집회와 시위에 대한 과도한 제한과 금지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더 큰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독 집회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랑희 공권력감시대응팀 활동가는 “대선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거대 정당들의 정치 활동은 많은 지지자들의 참여 속에 진행되고 있다”며 “정치 활동 참여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으면서 정치 활동만큼 중요한 집회는 금지하는 차별적인 코로나19 방역이 과연 정당한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종훈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는 “다른 마땅한 창구가 없어서 집회를 통해 의사를 전달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와 민중은 집회의 자유가 위축되면 사회경제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봉쇄된다”며 “방역을 이유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취약계층을 사회에서 배제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홍종표 노조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지부장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살려 달라고 아우성 치고 있지만 정부와 서울시는 고통에 절규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외침을 방역이라는 핑계로 억누르고 있다”고 말했다. 홍 지부장은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며 20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서를 제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합리적 이유 없이 민주노총과 산별노조가 계획한 집회를 금지한 것은 헌법 21조가 정한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게 진정서의 주된 내용이다.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서울시의 잘못된 처사로 노동자들이 범법자가 되고 있는 잘못된 현실을 인권위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세계노동절 기념대회(5월1일) △전국노동자대회(7월3일) △총파업대회(10월20일)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11월13일)와 관련해 민주노총과 산별노조 관계자 80여명이 경찰 소환통보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