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파리바게뜨 시민대책위원회가 던킨도너츠와 배스킨라빈스 운영사 비알코리아㈜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화섬식품노조와 시민대책위는 15일 오전 수원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던킨도너츠 식품위생 위반을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주장했다. 던킨도너츠의 식품위생 위반 사실은 지난 9월 공익제보자가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에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던킨도너츠 안양공장 내부를 촬영한 영상에는 도넛 반죽에 천장에서 떨어진 듯한 기름때와 도넛 시럽을 입히는 설비에 곰팡이로 의심되는 물질이 낀 모습 등이 담겨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점검에 들어갔고, 해썹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후 김해공장·대구생산점·신탄진공장·제주생산점 모두 해썹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민대책위와 노조는 비알코리아가 식품위생법 4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식품위생법 4조는 위해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하는 것 등을 금지한다. 위해식품에는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됐거나 그럴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등이 포함된다. 해당 법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시민대책위와 노조는 “던킨도너츠의 식품위생 위반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며 “2018년 적발된 적이 있지만, 생산시설의 청결 문제를 제기해 온 직원들의 목소리는 무시한 채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혀 개선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표적인 식품브랜드 회사에서 또다시 비위생적으로 제품들이 생산되고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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