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사무금융IT노조연합(UNI) 아시아태평양지역 상업분과 대회에서 샤넬코리아와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이 채택됐습니다.
- 10월31일 서비스연맹에 따르면 같은달 27일~28일 화상회의로 진행된 아시아태평양지역 상업분과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백화점면세점노조 샤넬코리아지부,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 투쟁에 연대를 표명했습니다.
- 이 대회에는 아태지역 17개국 25개 노조 132명이 참가했습니다. UNI는 전 세계 120개국 1천개 노조의 1천500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국제 산별조직입니다. 한국에선 서비스연맹을 포함해 사무금융연맹·보건의료노조·언론노조·금융노조·우정노조 등 약 30만명이 가입해 있습니다.
- 대회 참가자들은 샤넬코리아 직장내 성희롱 문제에 대해 결의문에서 “샤넬코리아가 다국적기업으로서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서비스연맹의 요구를 지지한다”며 “런던 샤넬본사는 공정한 조사·징계 절차를 포함해 직장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책임지고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홈플러스 매각 문제에 대해서는 “홈플러스 일방적인 매각과 폐쇄를 즉각 중단하라”며 “한국 국회와 정부는 기업을 약탈하는 사모펀드 투자를 제한해 노동자를 보호하는 투기자본규제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법농단’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누구?
- 박근혜 정부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한 결정을 두고 “헌법 질서 수호의 책임을 방기했다”는 법조계의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월28일 임 전 부장판사가 이미 임기 만료로 퇴직해 본안을 판단하더라도 파면 결정을 할 수 없다며 재판관 9명 중 5(각하)대3(인용)의 의견으로 각하했는데요.
-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같은달 29일 논평을 내고 “헌법재판소가 헌법적 기준 정립이 필요했던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소추 사건에서 형식적 요건을 이유로 실체적 판단을 회피했다”고 규탄했습니다.
- 민변은 “헌재 다수의견에 따르면 임기 만료 즈음에 발생하는 공직자의 위헌·위법 행위에 대해선 헌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형사재판 등으로 심판절차의 진행이 지연되는 동안 임기가 만료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본안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부당한 결론으로 귀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 이어 “재판관 3인이 임 전 부장판사가 중대한 헌법 위반행위를 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작은 위안을 얻는다”면서도 “실체적 판단을 도외시한 문제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임 전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 8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이번 탄핵심판에서도 파면을 피하게 됐는데요. 사법농단의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는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