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울산운동본부

노동·사회·시민단체가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울산운동본부는 26일 오전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30일 발생한 중대재해는 현대중공업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사건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본부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울산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최아무개씨는 지난달 30일 울산조선소 8도크 3천196호선에서 작업을 마친 뒤 휴게공간으로 향하던 중 포클레인에 깔려 숨졌다.

본부는 “사고 현장에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안전 통로는 없었다”며 “굴착기 등 건설기계를 이용해 작업하면서도 다른 작업자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유도자 배치나 출입 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국가가 정한 산재예방에 관한 기준을 따라야 하지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 22조 등을 지키지 않았다. 해당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가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혹은 작업장 안에 노동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

피고발인에는 현대중공업 법인과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를 포함한 사측 관계자 7명이 이름을 올렸다. 한 대표의 경우 이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노동부 정기·특별점검 결과 현대중공업에서 발견된 600건이 넘는 안전조치 미비사항을 근거로 한 대표를 기소했고, 벌금 2천만원을 구형했다.

본부는 “현대중공업은 사고원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인 것이 분명한데도 ‘작업 중 사고가 아니다. 사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몰아가며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현대중공업 중대재해 책임자인 한영석 대표이사를 구속하고 엄중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본부에는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노동당 울산시당 등 20여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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