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성화고노조

현장실습생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전남 여수 요트업체 대표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여러 건 위반한 혐의로 입건됐다. 고용노동부는 18일 “해당 요트업체에 대한 산업안전감독을 실시한 결과 잠수 자격이 없는 현장실습생에 잠수작업을 지시하는 등 다수의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7일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뒤 15일까지 재해조사와 산업안전감독을 벌였다. 감독 결과에 따르면 사업주는 현장실습생이 잠수 관련 자격이나 면허가 없는데도 요트에 붙은 따개비 제거를 위해 잠수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잠수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유해·위험 작업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필요한 자격 등을 가지지 못한 노동자에 잠수작업을 지시해서는 안 된다. 또 2인1조 작업이나 감시인 배치, 잠수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 제공 같은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성화고 3학년 홍정운군은 현장실습 열흘째였던 지난 6일 이 업체에서 잠수작업을 하다가 숨졌다. 당시 사업주는 홍군에게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요트 바닥에 달라붙은 따개비를 제거하는 작업을 시켰다. 홍군은 장비를 교체하려고 물 위로 올라왔다가 12킬로그램짜리 납덩이가 매달린 허리벨트를 풀지 못한 채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지난해 10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현장실습생 적용 특례가 만들어진 이후 발생한 첫 현장실습생 산재 사망사고다. 이전까지 현장실습생은 현장 노동자와 동일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돼도 ‘근로자’가 아닌 ‘학생’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법적 보호 조치를 적용받지 못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현장실습생에 보호구를 지급하고 추락방지 같은 안전·보건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노동부 장관은 시정조치나 작업중지, 중대재해 원인조사 등을 실시하고 근로감독관이 안전보건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서 잠수작업 이외 총 5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과 시정명령을 내렸다”며 “신속하게 사건을 검찰로 송치해 엄정한 사법조치가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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