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진기를 해체하던 노동자가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사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법원이 최근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사고’ 사건에서 사업주의 구체적인 안전조치의무를 강조했지만, 여전히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울산지법 김용희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집진기 제작·설치 도급업체 A사와 수급업체 B사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수급업체 대표 D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도급업체 대표 C씨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B사 소속 노동자 2명은 지난해 5월 집진기 해체를 위해 집진기 위로 올라가 크레인 와이어에 연결해 집진기를 고정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집진기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넘어지며 노동자 1명이 추락해 두부 및 흉부 손상으로 사망했다. 다른 노동자도 찰과상을 입었다.

검찰은 중량물 취급 작업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적용해 업체와 대표들을 기소했다.

재판부는 “위험성이 높은 작업방식을 방치한 책임이 무겁다”며 수급업체 대표 D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D씨가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근로자 추락방지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그러면서도 도급업체 A사와 대표에 대해선 “나름의 안전조치를 취했으나 하도급업체의 이례적인 작업방식을 모두 예상하고 감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다”며 정상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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