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2021년 9월14일자 23면 “삼성디스플레이노조, 평균임금 소송 채비”와 관련해 소송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가입자가 아닌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자 혹은 최근 3년 내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한 사람이므로 바로잡습니다.
바로잡습니다
- 기자명 편집부
- 입력 2021.09.15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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