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병욱 변호사(법무법인 송경)
▲ 정병욱 변호사(법무법인 송경)

서울지방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2일 집행했다. 양경수 위원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불법집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따른 집행이었다.

그런데 7월3일 민주노총의 집회는 코로나19 시기에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호소하는 자리였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의 정규직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 최저임금 인상, 확대하는 양극화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요구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대한민국 헌법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국민에게 보장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이 중요한 것은 잘 알겠다. 그러나 누누이 강조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자랑하는 K-방역은 자영업자와 노동자를 포함해 정부의 방역지침을 잘 따른 국민의 희생과 피눈물로 이뤄진 것이다.

그러한 국민과 노동자들이 코로나19에 피로감을 느끼고 정부에 할 말이 있다고 한다면, 방역이 중요하니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질 때까지는 어디에도 나가지 말고 정부의 방역지침을 무조건 따르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잘 들어 보는 것이 도리고 염치가 아닐까 생각한다. 더구나 촛불혁명으로 세워진 촛불정부를 자임하고 노동존중을 표명한 문재인 정부라면 더더욱 집회와 시위를 배려해야 하지 않겠나.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이 지난달 발표한 ‘코로나19와 집회시위의 권리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집회금지율은 0.003%(2만9천592건 가운데 1건 금지), 2019년은 0.002%(3만6천551건 가운데 1건 금지)였다. 그러나 2020년 금지율은 11.06%(3만4천944건 가운데 3천865건)에 달해 2019년에 비해 금지율이 5천530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회금지는 거리 두기 단계 하향조정과 무관하게 유지됐고, 집회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보다 언제나 한 단계 더 높은 기준이 적용됐다고 밝혔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상당히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 감염병예방법 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에 따른 집회금지·제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돼 있는 것도 법률에 의해서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마트나 백화점·뮤지컬 콘서트장의 인원과 집회 인원을 다르게 보는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 집회의 태양·시간·장소와 상관 없이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집회 자체를 못 하게 막는 것은 국민들의 입을 막는 것이고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한 것은 노동자들의 입을 막는 것이다. 헌법이 허용한 기본권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감염병 예방을 이유로 금지되고, ‘불법’으로 매도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과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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