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이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당진공장 통제센터 안팎에서 농성 중인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2일 금속노조 충남지부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지난달 30일 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에 “현대제철 승낙 없이 통제센터에 출입하거나 이를 점거해 사용을 방해하거나, 퇴거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회는 1일당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서를 보냈다. 조합원 10명에게 청구된 비용은 1일당 100만원이다.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기일은 이달 14일 오후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열린다.
현대제철 사내하청 노동자 3천여명은 현대ITC를 통한 자회사 전환을 거부하며 지난달 23일 파업에 돌입했다. 자회사를 통한 직접고용이 10년째 논란이 돼 온 불법파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보기 때문이다. 현대제철은 자회사 전환을 강행하고 있다. 자회사 전환을 위해 8월 말 폐업한 사내하청 업체 14곳은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노동자에게 계약해지와 함께 다른 사내하청 업체로의 전적을 일방통보했다.
최범규 부지회장은 “노동자의 요구는 불법파견을 저지르는 현대제철이 문제를 해결하고, 강제적인 전적·전배 시행을 멈추라는 것”이라며 “현대제철에 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대화는 없다’며 자회사 전환·전적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