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2021년 8월12일자 6면 “공무직끼리도 차별받는 것이 노동부 현실” 기사에서 직업상담원은 명절상여금은 기본급의 120%가 아니라 연 80만원이기에 바로잡습니다.
바로잡습니다
- 기자명 편집부
- 입력 2021.08.1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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