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한미군한국인노조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주한미군한국인노조>

한미 합의에 따라 2019년 대비 13.9% 인상된 주둔비(방위비분담금)를 받게 될 예정인 주한미군이 미군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 임금은 고작 총액대비 1%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상된 방위비분담금 중 인건비에 써야 할 금액을 외주화 비용으로 돌리고 있어 고용불안이 불거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한미군한국인노조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주한미군의 군사건설비·군수지원비·인건비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특별감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오후 공청회를 열고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다. 양국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증액분 6.5%를 포함해 올해 분담금을 2019년 대비 13.9% 인상한 1조1천833억원으로 합의했다. 예산은 많이 늘어났지만 주한미군 노동자 처우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올해 임금인상률은 총액대비 1%에 불과하다.

주한미군은 늘어난 인건비를 어디에 사용하려는 것일까. 최근 주한미군은 중장비 정비와 전기 보수 등 업무에 대한 외주화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국민 세금으로 받아 가는 방위비분담금 중 인건비를 기존 노동자들에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외주화하고 하청노동자를 확대하는 데 사용하려 하고 있다”며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고 기존 노동자들 처우를 개선하라고 했더니 주한미군은 그 돈으로 고용을 축소하고 하청 비정규직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방위비분담금을 타내면 한국 정부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주한미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는 현 협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인건비로 배정된 금액은 인건비에, 건설비는 건설에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이행 내용을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다. 제도개선 방안이 없이는 국회 비준을 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주한미군은 지난해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지연되자 한국인 노동자에 대해 두 달여 간 무급휴직을 한 바 있다. 노조는 이 같은 사태가 재현하더라도 국회가 이번 기회에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한미동맹의 정신을 발전시키고 한국인 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해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인상했음에도 협정정신을 훼손하고 강제 감원을 일으키는 이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회는 방위비분담금 집행 실태와 하청업체 확대에 대한 특별 감사·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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