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재형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동원택시분회장이 농성 중인 망루에 크레인을 타고 의료진이 올라갔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한여름 폭염 속에서 감옥에 갇힌 것 같습니다. 징역살이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명재형(56)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동원택시분회장은 5일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명 분회장은 지난 6월6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 설치된 20미터 높이의 망루에 올랐다. 지난 61일 동안 한 번도 땅을 밟지 못했다. 매일 망루에서 “택시노동자 주 40시간 소정근로시간 제도를 전면 시행하라”고 외쳤다.

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징역살이’는 더 힘겨워졌다. 비닐 재질의 검은색 천막으로 덮여 있는 철제 망루는 체감온도로 따지면 섭씨 40도가 넘는다고 한다. 명 분회장은 “얼음물을 계속 마시고 있다”며 “더위를 많이 먹어서 입맛도 없다”고 말했다. 제대로 먹지 못한 채 땀을 쏟아 내다 보니 얼굴이 눈에 띄게 수척해졌다. 두 평 남짓한 망루에서 움직일 수 없어 몸도 쇠약해졌다. 이날 오후 명재형 분회장은 망루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11조의2는 택시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의 택시발전법 개정안이 서울시에서는 올해부터 시행됐다. 다른 지역은 5년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시행일을 정하도록 했다. 아직 시행일을 명시한 대통령령은 제정되지 않았다.

법인택시 노동자의 수입은 고정적인 월급과 추가운송수입금으로 구성된다. 초과운송수입금은 택시 요금에서 사납금을 제외한 금액이다. 월급은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지부에 따르면 지역별로 하루에 2.5시간에서 3.5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월급은 60만원에서 90만원에 불과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택시 승객이 감소하면서 초과운송수입금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실정이다.

여기에 근무일마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명 분회장은 “상생협약안이라는 명목으로 한 달 근무일을 10일로 줄이고 이에 동의한 기사에게만 택시를 배차하는 회사도 있다”며 “사측에서는 노는 택시를 카카오택시나 타다 같은 플랫폼 업체에 임대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남는 장사”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19일 세종시는 9일까지 망루를 철거하라는 계고장을 보냈다. 명재형 분회장은 “택시발전법 11조의2가 전국에서 시행되기 전까지는 절대 망루에서 내려오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택시지부는 이날 오후 국토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시발전법 11조의2 시행일을 즉각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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