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버스 노동자들이 경기도가 임금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재명 지사를 부당노동행위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준공영제로 운영하는 공공버스의 실질적인 사용자인 이 지사가 교섭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다.
경기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이기천)는 4일 오전 수원 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지사를 상대로 단체교섭 거부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하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동시에 접수한다”고 밝혔다.
경기 공공버스는 경기도 등 지자체가 노선을 소유하고 입찰경쟁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일정 기간 운영권을 위탁하는 준공영제로 운영된다. 노조는 경기지역 공공버스 노동자와 민영제노선 노동자를 조직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6월부터 사용자단체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올해 임금교섭을 하고 있다. 공공버스 노동자 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세 차례 교섭했지만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노조는 서울·인천 등 준공영제 버스노동자와 월 50만원 이상 임금격차가 발생한다며 인상을, 사용자측은 경영악화를 이유로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운송원가와 인건비를 정하는 경기도가 교섭에 참여해야 실질적인 임금교섭이 이뤄질 수 있다며 경기도에 교섭 참여를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지침이나 관련 조례에 따르면 운송원가와 운송직인건비는 경기도지사가 결정하게 돼 있다”며 “교섭시작부터 세 차례에 걸쳐 경기도에 교섭참여를 요구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경기도가 직접 교섭에 참여하거나, 혹은 노사 임금교섭 합의사항 이행을 경기도가 책임지겠다고 확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달 중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쟁의조정 신청을 하고, 전면파업을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할 계획이다. 이기천 위원장은 “공공버스는 경기도와 사용자가 원·하청 관계로 운영된다고 볼 수 있고,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하는 경기도지사가 각 버스운송사업자와 중첩적으로 사용자 지위에 있다는 것이 노조의 판단”이라며 “경기도는 경기 공공버스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에 대해 답을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기도는 “각 업체가 기사들의 임금을 제대로 보전하도록 경기도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결정권은 사용자인 사측에 있다”며 “협상을 보조하는 주체로서 노사 양측과 각각 개별 면담 등을 통해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