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사업주의 배우자와 사촌도 직장내 괴롭힘을 했다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했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사용자와 사용자 친족이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가 될 경우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부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사용자 친족 범위를 사용자의 배우자와 4촌 이내 혈족과 인척으로 정했다. 친족 범위를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로 규정한 민법보다는 좁다.
11월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됨에 따라 기재할 사항도 이번 입법예고안에 담았다. 성명과 생년월일 같은 노동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임금총액 △총근로시간수 △시간외근로의 시간수 △임금항목별 금액 △각 항목별 계산방법 △공제 항목별금액·총액이 명세서에 기재돼야 한다. 명세서 교부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기법 적용제외 조항에 따라 일용직은 개인에 대한 특정정보를, 4명 이하 사업장은 시간외근로 항목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또 11월부터 임신한 노동자의 업무시각 변경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른 절차도 규정했다. 다만 사용자는 임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업무시각 변경 신청을 허용하지 않아도 된다.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사용자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이 11월부터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위반행위별 부과 상한액도 50%씩 동일하게 올랐다.
입법예고안은 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