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8천720원으로 동결안을 제시했다. 노동계의 1만800원 요구안과 2천80원 차이가 난다. 사용자측이 주장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은 무산됐다.
최저임금위는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심의를 이어 갔다. 최저임금법이 정한 법정시한 마지막 날인 이날에서야 재계는 최초요구안을 제시했다.
류기정 한국경총 전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 등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를 개선하지 못하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며 “노동생산성 증가율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도 “인건비 비중이 큰 영세기업일수록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시에 인력감축으로 대응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2018년·2019년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시기에 오히려 소득 1분위 가구의 소득 감소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일자리감소로 취약계층 가구소득이 악화했다는 주장이다. 재계의 이 같은 주장은 지난해 최저임금 1.5% 인상 결정 당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근거이기도 하다.
노동계는 지난 24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최저임금 1만800원을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이 최저임금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하므로 가구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며 “경영계는 (삭감·동결안으로) 최저임금제도 취지를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지 못하고 계속 심의를 하기로 했다.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고시하는 시한이 8월5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위 심의는 다음달 중순께는 마무리해야 한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해 적용하자며 사용자측이 낸 안건은 반대 15표를 받아 부결됐다. 찬성 11명, 기권이 1명이었다. 최저임금위는 노·사·공익위원 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공익위원 중 적어도 2명은 차등 적용에 찬성하며 사용자측 손을 들어줬다고 볼 수 있다. 현 공익위원 다수는 2020년(2.9%)·2021년(1.5%) 최저의 인상률을 결정한 주인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