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훈 기자

A구치소에 수용 중에 있던 B씨는 지난해 12월 구치소 수용자에 대한 코로나19 전수검사가 있었고, 다음날 아침방송에서 ‘수용자 185명 확진, 교도관 1명 확진’이란 뉴스를 봤다. B씨는 공포에 빠져 근무자에게 검사 결과를 물었지만 알 수 없었고, 근무자는 확진자와 접촉자 존재 여부 등 아무것도 알려 줄 수 없다고만 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정시설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에게 소속 교정기관에 경고하고 교정시설의 코로나19 대응체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16일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한 진정사건 조사를 실시하고, 교정기관의 미흡한 대응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한창이던 지난해 12월 접수된 4건의 진정사건에 대해 올해 1월까지 조사했다. 해당 구치소들은 “중대한 위기상황에서 최선의 조치를 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당시 계호인력과 의료인력의 한계,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상황 등으로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해당 교정시설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이 일부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교정시설은 3밀(밀집·밀접·밀폐)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방과 관리를 철저히 해도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이 상존한다”며 “법무부가 사전에 집단감염 상황을 대비한 비상이송계획 등을 수립했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교정시설의 열악한 시설·의료인력을 고려해 일반생활치료센터에 준하는 확진자 관리가 가능하도록 제반사항에 대한 점검·대비가 이뤄졌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해당 교정시설 경고 △코로나19 확진 수용자에 대한 의료·관리시스템 개선 △응급상황 대응 지침·매뉴얼 준수 위한 관리·감독 강화 △관련 사례의 전파를 권고하는 한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유가족에 대한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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