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 운동 시작을 알렸다. <민주노총>

종교·고용형태·성별·성소수자 등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이 확산하고 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을 이날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민동의청원 발의자는 지난해 11월 동아제약 신입사원 채용 면접 과정에서 성차별 질문으로 피해를 본 당사자다. 법률대리인인 김두나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는 “면접에서 성별을 이유로 힘없이 바스러지는 경험을 했고, 언제든 배척과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청원 이유를 설명했다.

고용형태와 성별, 출신지역과 학벌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오래전 제기됐다. 2007년 노무현 정부가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폐기됐고, 2010년 이명박 정부는 정부 차원의 차별금지법 추진을 중단시켰다. 2011년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 2012년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13년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민주통합당이 발의한 법안도 기독교계 반발로 철회됐다. 지난해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이번 국민동의청원은 정치권에 맡겨 둬서는 제정이 어렵다는 인식에 동의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힘을 모았다는 점에서 이전 흐름과 차이가 있다.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는 “평등의 시대를 열자는 촛불정신을 계승한다던 문재인 정부 출범 4년이 지나고 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차별금지법에 대한 책임 있는 논의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차별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열망을 모아 10만 행동을 만들고, 그 힘을 바탕으로 국회를 움직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제정연대는 이날부터 대구·대전·인천·경기 지역에서 차례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동의청원운동을 확산할 계획이다. 국민동의청원 등록 후 30일 이내에 10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에서 청원심사 절차를 밟게 된다. 종료일은 다음달 2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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