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2021년 4월13일자 12면 “금속노조 자동차검사정비지회(준) 출범” 기사에서 자동차검사정비지회 가입 대상이 되는 자동차 검사원은 교통안전공단 검사소가 아닌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민간 검사소(종합검사 지정정비업체)에서 일하는 검사원을 의미하므로 바로잡습니다.
바로잡습니다
- 기자명 편집부
- 입력 2021.04.14 07:30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