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2021년 4월13일자 12면 “금속노조 자동차검사정비지회(준) 출범” 기사에서 자동차검사정비지회 가입 대상이 되는 자동차 검사원은 교통안전공단 검사소가 아닌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민간 검사소(종합검사 지정정비업체)에서 일하는 검사원을 의미하므로 바로잡습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