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시·단속적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무제한 노동을 개선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시·단속적 노동자에 대한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제외 승인시 노동자와 서면 합의를 우선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는데요.

- 현행법은 아파트 경비원이나 설비기사 같은 감시·단속 노동자에 노동시간 및 휴일 관련 규정을 적용 제외하는데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최근 3년간 적용제외 승인율은 94.9%에 이를 정도로 높은데요. 김 의원은 “감시·단속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떠올려 보면 정부가 적절히 통제하고 있는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이번 법안에는 적용제외 대상 업무 범위와 휴게시간 및 휴게시설도 명시하고 보다 엄격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하네요.

- 앞으로 임계장(임시·계약직·노인장)의 무제한 노동에 브레이크가 걸릴 지 주목됩니다.

“교섭 요구하면 직장폐쇄” 막 나가는 현대HCN 협력업체

- 불법도급계약 논란이 일었던 현대HCN 간접고용 케이블 노동자들이 정부에 고용보장과 관련한 면담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 희망연대노조는 30일 오전 세종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를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합병 신청을 접수해 심사 막바지 단계에 이른 상태인데요.

- 노조가 인수합병을 반대하고 나선 사정은 이러합니다. 지난해 10월 인수합병을 앞두고 설립된 노조는 최근 서울, 대구, 포항, 구미 등 전국 각지에서 현대HCN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 협력업체들과 교섭을 진행 중입니다.

- 하지만 업체들이 노조 교섭위원의 신분 확인을 요구하거나 교섭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특히 포항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 ㅇ협력업체 사장은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직장폐쇄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합니다.

- 구미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 업체들은 복수노조를 설립해 조합원에게 노조탈퇴를 종용하기도 했습니다.

- 이렇게 노사 교섭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현대HCN을 인수하기로 밝힌 KT스카이라이프 때문에 문제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KT스카이라이프가 협력업체 계약연장 계획을 밝히며 간접고용 구조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노조가 인수를 반대한다고 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 노조는 협력업체들이 직장을 폐쇄하고 조합원을 해고한 뒤 KT스카이라이프와 재계약을 맺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336명의 케이블 노동자가 안전하게 직접고용전환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인수합병 절차에 개입해야 하지 않을까요.

중앙선관위 “4월 재보선 노동자 투표시간 보장해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0일 “4월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기간(4월2~3일)과 선거일(4월7일)에 노동자가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공직선거법 6조의2에 따르면 고용주는 노동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보장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조3항은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고, 이를 휴무나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선관위는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3월31일)부터 나흘간 노동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 중앙선관위는 이달 초에 전경련과 대한상의·중소기업중앙회 등 재계에도 노동자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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