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기후변화 대응 실적을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공공부문부터 온실가스 배출과 같은 준비를 시작하자는 취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공공기관이 매년 실시하는 경영평가의 항목에 온실가스배출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실적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세계 각 나라는 1994년 기후위기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과 2015년 파리협정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를 달성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와 제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2050 탄소중립 선언을 하며 세계적 흐름에 합류했다. 2050년에 온실가스 배출량과 제거량을 같은 수준으로 맞춰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청사진은 나왔지만 실행으로 이어지진 않고 있다. 윤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 내용은 단순하다. 경영평가 항목에 “온실가스배출 감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후변화 대응 실적”을 포함하도록 했다. 경영평가는 임직원 성과급은 물론 기관장 인사 문제와도 연동되기 때문에 각 기관은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매우 공을 들인다.
윤 의원은 “다수 공공기관의 경영방침에 기후변화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 않고 미흡한 실정”이라며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발맞춰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 선도적인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