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 경영진에게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도록 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없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나왔습니다. 일터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시행령을 잘 준비하고, 기업도 사전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제안인데요.

-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은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재단법인 피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진단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 이건태 변호사(전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장)는 토론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산업재해와의 최일선 전쟁터에서 직접 전투를 하는 대대장·중대장·소대장이 해야 할 의무를 정하는 법률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들에게 작전·정보·병력 등을 지원하고 지시하는 사령부의 의무를 정하는 법률”이라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위헌 소지는 없다”고 말했는데요.

- 최은영 변호사(법무법인 사람)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많은 기업이 형사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의 위험성, 기업 이미지 손실 등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안전경영 방침 천명과 예산·인력 투자계획 수립 등 조직 개혁으로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 시행령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는데요. 임영섭 피플 미래일터연구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관리를 소홀히 한 사업주와 최고경영자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는 데서 출발했다”며 “(시행령) 내용도 손과 발이 아닌 뇌와 중추신경이 해야 할 책임을 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구사회서비스원 요양보호사들 “처우 개선하라”

- 대구사회서비스원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이 처우개선을 요구했습니다.

- 전국사회서비스원노조 대구지부는 23일 오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출범한 대구사회서비스원은 재정 지원 등이 축소됐고, 요양보호사들의 처우는 열악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이 맡던 복지서비스를 공공부문이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죠. 복지시설 비리를 막고 종사자를 직접고용해 고용안정성도 높이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 하지만 사회서비스원에 채용된 요양보호사들은 “한 주에 40시간 일하는 정규직으로 채용됐지만 수습 기간인 석 달간 돈을 아예 받지 못했고, 수습이 끝난 뒤에도 일거리가 없어 일 년 넘게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 이어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의 근무와 임금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재정 대책을 마련해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확대, 공무원에게 책임 전가”

- 여당이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으로 모든 공직자에 대해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죠. 이에 공무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지난 19일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고위당정청 협의회에서 “공무원과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도 재산등록을 하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요.

- 공무원노조는 23일 성명을 내고 “모든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짓는 것”이라며 “동산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불법·일탈 행위의 책임을 전체 공무원들에게 전가하는 식으로 비난여론을 무마하려는 수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정부합동조사단은 11일 3기 신도시가 소재한 경기도, 인천광역시와 광명·시흥을 포함한 9개 기초자치단체의 신도시 개발업무 담당자,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7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 8천653명에 대해 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 진행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단은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18명, 지방공기업 직원 5명이 투기의심자라고 밝혔습니다.

- 노조는 “동의서를 받아 진행하는 전수조사로는 부동산 차명거래 등 악성투기를 밝혀낼 수 없다”며 “고급정보 파악에 유리한 고위 공직자가 투기 혐의가 없는데, 재산등록 의무 대상자인 고위 공무원이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투기했을 리 만무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노조는 “전시행정을 그만두고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토지공개념에 기초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