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트산업노조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기사에게도 산재보험을 적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온라인 배송기사는 마트 로고가 새겨진 옷을 입고 로고가 도색된 차를 운전하지만 물류회사에 소속된 자영업자입니다. 산재보험이 당연적용되지 않는 직군입니다.

-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난해 11월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진 60대 롯데마트 배송노동자 오아무개씨 딸이 참석했습니다. 고인이 사망한 날은 일요일로, 주말에도 일을 했습니다.

- 오씨는 “아버지는 롯데마트 배송기사로 일했지만 롯데마트 소속이 아닌 작은 물류회사에 소속된 개인사업자였다”며 “롯데글로벌로지스 관계자를 만났지만 ‘아버지가 과로사가 아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롯데글로벌로지스 관계자는 산재 가능성이 낮다며 출퇴근 기록표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 오씨는 “아버지는 롯데마트 규율과 규칙을 지키며 일했는데 배송 전쟁은 마트가 하고 배송은 개인사업자가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물류산업이 급속히 성장했고 대형마트 역시 온라인 매출을 기반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온라인 배송노동자를 보호할 대책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행복한 고용승계 텐트를 펼쳤다

- 부당해고당한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이 LG쪽 방해를 뚫고 텐트를 펼쳤습니다.

-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LG트윈타워분회는 22일 오후께 천막농성을 위한 텐트를 갖고 LG트윈타워 정문으로 이동했습니다.

- 이 과정에서 사용자쪽 용역경비로 보이는 이들이 다가와 텐트를 빼앗으려 시도했는데요.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노조간부와 연대한 시민들이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텐트도 일부 파손됐고, 사용자쪽이 뿌린 것으로 보이는 물이 바닥에 흥건해 위험한 상황이 연출됐다고 합니다.

- 노동자와 연대한 시민들은 텐트 40개를 설치하는 데 성공해 5시30분께부터 텐트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이른바 ‘행복한 고용승계 텐트촌’이 시작된 겁니다.

- 텐트는 앞으로 100여개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분회는 “텐트를 친다고 LG 임직원 통행을 막거나 위해를 가할 의사도, 능력도 없다”며 “집에 가지 않고 기다릴 테니 만나 달라, 집단해고 사태를 해결해 달라는 호소”라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 “이주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강요는 차별”

- 이주노동자만을 분리·구별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강제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이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 인권위는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권의 원칙에 기반해 비차별적으로 방역정책을 수립·시행하라”고 권고했는데요.

- 최근 이주노동자 고용 밀집 사업장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면서 지자체는 이주노동자만 분리·구별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지시해 논란이 됐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음성판정을 확인한 뒤 채용할 것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하기도 했는데요.

- 인권위는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국적에 차이가 있지 않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이뤄진 행정명령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권위는 이런 지자체 조치가 오히려 방역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를 위축하고, 외국인을 감염병 의심자로 낙인찍어 혐오·차별을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 인권위는 “정부·지자체가 정책을 수립할 때 유념할 수 있는 기준·근거로서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노동·주거환경을 개선해 이주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보장되도록 방역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