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2021년 3월15일자 8면 “좌담회-경사노위 논의 첫발 뗀 국공립대 노동자들” 기사에서 국공립대 교수와 조교는 교육공무원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특정직 공무원으로 분류됩니다. 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공립대 노사관계 연구회는 지난달 5일 발족식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에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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