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2021년 3월15일자 8면 “좌담회-경사노위 논의 첫발 뗀 국공립대 노동자들” 기사에서 국공립대 교수와 조교는 교육공무원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특정직 공무원으로 분류됩니다. 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공립대 노사관계 연구회는 지난달 5일 발족식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에 바로잡습니다.
바로잡습니다
- 기자명 편집부
- 입력 2021.03.16 07:30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