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7월부터 11개 직종 특수고용 노동자와 방과후 강사에게 고용보험 가입 길이 열린다. 그런데 특수고용직에만 따로 적용하는 기준과 조건이 많아 실업급여 받기가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고용보험위원회가 지난 15일 의결한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세부적용 방안을 <매일노동뉴스>가 따져 봤다.
경제위기 상황 안전망 기능 못할 가능성 커
고용이 불안정한 특수고용직의 호주머니 사정은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만든 이유도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고용이 불안하고 대면 서비스를 하는 특수고용직들의 소득이 뚝 끊겼기 때문이다. 그런데 월 보수가 80만원이 넘지 못하는 특수고용직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고용보험위가 적용제외 대상 소득기준을 월 보수 80만원으로 잡았기 때문이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과 경비 등은 제외한 금액이다.
예술인의 경우 적용제외 소득 기준이 월 50만원으로 특수고용직보다 30만원이 적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임금노동자도 주 15시간 이하로 일하면 적용을 제외하는데 이들의 월 평균 소득이 80만원 수준”이라며 “월 80만원을 받지 못하면 일종의 ‘부업’으로 고용보험을 통한 보호가 필요한 일자리로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월 80만원에 미치지 못한 일자리가 여러 개일 경우 내년부터는 합산해서 가입 여부를 판단한다. 국세청 특수고용직 소득파악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서다.
이번에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된 방과후 강사들은 기대도 크지만 우려도 크다. 지난해 같은 코로나19 재난상황이 내년까지 이어진다면 소득 기준에 못 미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김경희 방과후강사노조 위원장은 “지난해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방과후 강사들은 수입이 0원인 경우가 많았다”며 “위기 상황일수록 소득도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서비스연맹이 지난해 9월 발표한 ‘코로나19로 인한 방과후학교 강사 피해 실태와 노동환경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방과후 강사의 월평균 수입은 2019년 216만원에서 지난해 13만원으로 94% 줄었다. 당시 월수입이 0원이라고 답한 강사는 1학기 기준 응답자 73.3%, 2학기 기준 79.5%나 됐다.
수급요건 예술인보다 ‘엄격’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세부적용 방안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한 예술인 적용방안을 뼈대로 하고 있다. 하지만 예술인보다 특수고용직이 고용보험 가입 조건이나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훨씬 까다롭다. 예술인은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특수고용직은 12개월 이상 납부해야 가능하다. 소득감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도 예술인은 이직일 직전 3개월 간 보수가 지난해 동기 20% 이상 감소하거나 전년 월평균 보수의 20% 이상 감소한 달이 다섯 달 이상인 경우다. 특수고용직은 동일한 요건에서 기준만 30%로 높아졌다.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바로 받을 수 없다. 임금노동자는 대기기간이 7일이지만 소득감소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특수고용직은 4주를 기다려야 한다. 다만 50% 이상 소득이 감소한 경우는 대기기간이 2주다.
이번 대책에서 골프장 경기보조원이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한 반발도 확산하고 있다. 관광레저산업노조는 “고용보험위가 재계와 당사자의 반대를 이유로 경기보조원을 제외했는데 도대체 당사자 반대의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최윤수 서비스연맹 조직국장은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시작부터 그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