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 경북지부가 임종식 경북교육감을 식품위생법·학교급식법 위반 혐의로 26일 고발했습니다.
- 지부는 이날 오전 경상북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사실을 알렸는데요. 지부가 임 교육감을 고발한 이유는 도교육청이 학교별 영양(교)사를 적정 인원대로 배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지부 조사에 따르면 교육청은 도내 25개 초등학교에 식품위생법과 학교급식법이 규정한 대로 영양교사를 학교당 1명씩 배치하지 않고 ‘공동관리교’를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공동관리교로 지정된 학교들은 1명의 영양교사가 주 최대 이틀 정도를 근무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 식품위생법 52조는 급식인원 50명 이상의 집단급식소에 영양사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법 7조도 급식설비를 갖춘 학교는 영양교사와 조리사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 지부는 “도교육청이 학교급식법 시행령 부칙3의 경과규정을 이유로 공동배치 해소에 노력하고 있지 않다”며 “경과조치는 인력이 필요한 학교가 예산을 확보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조치한다는 의미로 무기한 적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 “고 박원순 전 시장 성희롱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겸허히 수용
- 국가인권위원회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6개월간의 직권조사를 마무리한 결과를 지난 25일 발표했는데요.
- 인권위는 “고 박 전 시장이 업무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 서울시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의 책임 있는 주체로서 인권위 조사 결과를 반성과 성찰의 자세로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 서울시는 “이번 사건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피해직원과 가족들, 큰 심려와 실망을 안겨 드린 시민 여러분께 정중히 사과드린다”며 “인권위 조사결과가 나온 만큼 피해자에게 상처를 더하는 2차 가해와 소모적 논쟁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이어 서울시는 “인권위 조사결과를 쇄신의 계기로 삼아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는 한편, 추가대책을 마련해 인권위 권고사항을 엄격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 노동문제 해결 ‘의지’ 반문해야
- 지난해 극심한 노사 갈등을 겪었던 한 공공기관 노조가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고 언론에서도 떠들썩하게 다뤘습니다. 상급기관의 장은 조속하고 철저한 감사를 약속했습니다.
- 그러나 최근 이 노조는 다분히 지친 모습이 역력합니다. 약속했던 감사는 이뤄졌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고, 힘을 실어 주겠다던 의원실도 밋밋한 분위기이기 때문입니다. 노조 위원장은 여전히 분개하고 있지만 지쳐 가는 조합원을 보며 마냥 투쟁을 강요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 이곳만의 사정은 아닐 겁니다. 또 다른 사업장 역시 심각한 노사 갈등을 겪었고 각고의 노력을 했지만 남은 것은 현임 기관장의 임기만료뿐이라고 푸념합니다.
- 노동법이 있지만 이렇게 현실에서 사용자가 강짜를 부리고, 감독기관이 소홀하면 실효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정책보다 정책 의지에 비중을 두는 사례도 많습니다..
- 정부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협정문을 위반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시스템을 갖췄다는 건데요. 그보다 근본적인 ‘의지’를 위반한 것은 아닌지 반문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