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에서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요. 확진자 절반은 ‘집단감염’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집단발생 위험이 4번째로 높은 곳은 직장이었습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 1월20일부터 올해 1월19일까지 1년간 코로나19 집단 발생 사례 현황을 공개했는데요. 가장 많은 감염이 일어난 곳은 ‘종교시설’로 분석됐지요. 종교시설은 집단감염(3만3천223명) 중 17%(5천791명)을 차지했습니다.

- 이어 신천지가 16%(5천214명), 요양병원·요양시설 13%(4271명) 순으로 높았는데요. 직장도 11%(3천817명)로 높은 비중을 보였습니다. 가족이나 지인 모임은 10%(3천470명)로 조사됐죠.

- 가족이나 지인 모임보다 직장을 통한 집단감염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노동자들이 코로나19 노출 위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 본부는 “밀폐된 환경에서 사람 간 밀집(밀접) 접촉이 많고 음식물 섭취 등으로 지속적인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했다”고 밝혔는데요. 사업장의 방역대책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가능한 사업장의 경우 재택근무를 강제하는 것이 집단감염 4% 비중에 그치는 체육·여가시설 운영을 중단하는 것보다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서울시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점검했더니
신호수 배치 불량 등 99건 적발

- 서울시가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해 지난해 12월3일부터 23일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법규 위반사항 99건을 적발해 시정조치를 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 평소 안전관리가 소홀하기 쉬운 소규모 공사현장과 여러 대의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현장을 대상으로 점검했는데요.

- 그 결과를 보니 △기초부 배수상태 미흡 △마스트 일련번호 식별불가 △전기장치 불량 △그물망·방호울 미비 △신호수 배치 불량 △조종사 면허 미확인 등 99건이나 적발했습니다.

- 적발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1차 시정권고를 거친 뒤 이행하지 않을 때는 소관부서와 기관을 통해 벌금·과태료·수시 검사명령 등 행정처분과 사법처리를 요청한다는 방침입니다.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를 통해 조기에 시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 서울시는 타워크레인 일일점검을 의무화하도록 건설기계관리법과 시행규칙 개정안, 타워크레인 현장작업 전 점검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매도 금지 연장 시동 거는 여당?

- 여당이 공매도 제한적 허용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한 언론은 21일 정치권을 인용해 더불어민주당이 조만간 금융위원회에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요구할 것이라고 보도했는데요.

- 공매도는 주식·채권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종목의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입니다. 있지도 않은 주식을 현재가에 빌려 팔고, 판매 영향으로 주가가 낮아지면 실제 주식을 되사 빌려온 주식을 되갚는 단기 투자기법입니다.

- 언뜻 말도 안 되는 제도 같지만 부풀려진 특정 종목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내려 자칫 더 큰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다만 주가에 영향을 주려면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른바 ‘개미’ 투자자에게는 큰 반감을 사는 제도입니다.

- 정치권에서는 대체로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 많습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적인데요. 코로나19 이후 내려진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어기고 불법 공매도를 중개한 증권사를 처벌해야 한다는 발언도 했습니다.

- 현재는 오는 3월이 공매도 금지 기한 만료인데요.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3개월 연장안 통과가 유력해 보입니다. 설연휴 직후인 2월17일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결과가 나올 것이란 전망이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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