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가 19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단체와 학교가 협업을 통해 3만명 규모의 초등돌봄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지자체-학교 협력 돌봄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는데요.
- 이에 대해 전국여성노조가 20일 성명에서 “공적 돌봄이 아닌 민간위탁 위험성이 높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지자체와 학교가 협력해 학교 내 돌봄교실(학교돌봄터)를 신규로 설치할 수 있고,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 기존에 초등학교가 운영하던 초등돌봄교실을 학교돌봄터로 전환할 수 있는데요.
-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 학교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이 점점 가속화할 것”이며 “대부분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어 돌봄교실의 민영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 여성노조 주장입니다.
- 노조는 한 학교에 두 개의 교실이 차별적으로 운영될 경우 아이들에 대한 돌봄서비스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초등돌봄 전담사들이 고용불안에 따른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 노조는 “교육당국은 시간제 일자리와 위탁운영 등의 단기적이고 근시안적인 방식으로 돌봄을 바라보고 있다”며 “초등돌봄 전담사 피해가 발생하고 공적 돌봄이 후퇴한다면 노조는 강력한 투쟁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사참위와 4·16연대 “특수단 조사 결과 유감, 재수사해야”
-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지난 19일 수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4·16연대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17개 사건을 수사해 박근혜 정부의 검찰 수사외압 등 12개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이와 관련해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 민변 세월호참사대응TF는 20일 논평을 통해 “특수단은 법무부가 검찰에 대해 부적절한 (수사) 보완지시 및 검토를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직권남용으로 보지 않았다”며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서면조사만 이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도 같은날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 특조위는 “청와대와 국방부가 사찰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특수단의 조사 결과는 수단이 입증되지 않으면 포괄적인 민간인 사찰 행위는 용인될 수 있다는 우려스러운 결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특수단 발표 자료에 대해서도 “근거가 대부분 피의자의 진술과 기존 재판 결과가 제시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4·16연대도 이날 “국회에서 특조위 조사기간이 연장된 만큼 독립적인 특별검사에게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며 “수사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