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고용안정·생계지원·일자리창출 사업을 본격화한다.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일자리창출 등의 계획을 담은 설 민생안정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직접일자리사업 목표인 104만2천개 중 70만개 이상 일자리를 1~2월 중 제공한다.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과 저소득가구 19세 미만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자녀장려금의 2~3월 지급분을 설 전에 지급할 계획이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지난해 9~11월 신청분인 15만 가구 1천147억원이 대상이다.

서민생활 안정 지원 차원에서 필수노동자 보호대책을 재점검해 추진한다. 우선 택배노동자 과로 예방을 위해 택배사들에게 분류작업과 상·하차 업무에 인력을 추가투입하라고 요청한다. 25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를 ‘택배종사자 보호 특별 대책기간’으로 지정해 택배업 상황을 매일 점검한다. 휴가·휴게시간을 주지 않거나 직무스트레스 관리가 미흡할 우려가 높은 콜센터를 대상으로 다음달 근로·산업안전 감독을 한다. 당초 지난해 12월부터 감독할 예정이었으나 늦춰졌다.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지원대책도 강화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집합제한·금지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장 종사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을 기존 66.7%에서 90%로 높인다. 상향 기간은 3개월로 한다.

고용노동부는 3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한 사업장이 무급휴직으로 전환하면 노동자 한 명당 3개월 동안 총 150만원을 지원하는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은 유급휴직을 1개월 이상만 하면 지원금을 주고 있다. 이번 대책에 따라 무급휴직지원금이 종료된 여행업 종사자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노동자는 다시 50만원씩 3개월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도입한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사업도 연장한다. 이 제도는 노사가 고용유지를 위해 노동시간 단축·임금삭감을 합의하면 사업주에게 임금감소분의 최대 50%를 최장 6개월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말에 종료했는데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해 운용한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코로나19 피해에 대응해 내놓은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매우 빠른 속도로 집행하고 있고, 다음달 백신접종을 시작하는 등 방역·경제 동시 대응에 모든 힘을 쏟겠다”며 “이번 대책이 민생안정을 위한 디딤돌, 경기회복을 위한 버팀목이 되도록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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