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부모 학대로 16개월 아이가 숨진 ‘정인이 사건’으로 최근 공분이 일었는데요. 정부가 앞으로 1년 동안 2회 이상 신고를 받은 아동 중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부모와 아동을 즉각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정인이는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세 차례나 있었는데도 양부모와 분리되지 않았지요.

- 정부는 19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입양이 이뤄지기 전에 아동과 예비부모 간 유대감을 높이기 위해 입양 전 위탁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 3월30일부터는 1년 내 2회 이상 신고 아동 중 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학대 조사 과정에서 보호자가 아동의 답변을 방해하는 경우 등이 생기면 즉시 분리보호를 합니다. 분리된 아동이 지낼 수 있는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지난해 76곳에 올해 91곳으로 늘립니다.

- 전문적인 가정 보호가 필요한 0~2세 이하 학대피해아동을 위해 가정보호시설을 200개가량 찾아 나섭니다. 현재 가정보호시설을 운영하는 지자체는 4곳에 불과하다네요.

- 아동학대 사건 대응력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아동학대 현장에는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동행 출동을 원칙으로 하고요. 담당 공무원은 229개 시·군·구에 올해 안에 모두 배치할 계획입니다. 아이가 학대당하거나 죽었다는 나쁜 소식이 더 이상 없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류호정 의원, 채용비리처벌특별법 발의

-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채용비리처벌에 관한 특별법(채용비리처벌특별법)을 19일 발의했습니다. 류 의원은 지난해 21대 국회 개원 이후 줄곧 관심을 쏟았던 법안이라고 했는데요.

- 류 의원은 지난 12일 발의를 예고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채용비리를 적발하고도 부정청탁에 연루된 관계자들이 처벌을 받지 않고, 비리로 입사한 이들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현실을 꼬집었는데요.

- 특히 청년층에 허탈감을 줬던 KT와 강원랜드·하나은행 등 채용비리가 발생했거나 발생 의혹이 있는 기관을 일일이 열거하며 채용 공정성 강화를 촉구했었죠.

- 류 의원이 이날 발의한 채용비리처벌특별법은 300명 이상 기업이 실시하는 공개경쟁채용에 한해 채용 공정성을 밝히고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특별채용이 늘어나는 최근 채용시장의 변화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 그러나 청년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노동시장 진입의 공정성을 훼손했을 때 이를 처벌할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발의에 앞서 동료 의원들에게 법안 발의 서명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할 정도로 관심을 기울인 이 법안에 21대 국회가 화답해 청년들에게 손을 내밀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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