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2020년 12월17일자 14면 “SK하이닉스, 사무직 업적급 변경 근기법 위반 논란” 기사와 관련해 SK하이닉스는 “모든 조직들이 구성원들 대상 설명회 및 의견 청취를 진행하는 등 충분한 소통을 거쳐 셀프디자인 제도와 기준을 확정했다”고 알려 왔습니다. 이어 “매년 개인별 연봉안내서와 신입사원 채용시 안내되는 근로조건 사항에도 ‘당해연도 업적급은 평가 결과 및 리더의 조정(셀프디자인)에 따라 최종 확정·적용된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