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한국조폐공사에서 여권발급 업무를 맡은 일용직 노동자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6일 “조폐공사는 여권발급 노동자들을 일용직으로 모집해 22개월 단위 쪼개기 계약을 하고 22개월째에는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 용 의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코로나19로 여권 발급량이 대폭 줄어들면서 업무일이 감소함에 따라 일용직 노동자 임금이 예년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에 노동자들은 휴업수당 지급을 요청했으나 공사는 주지 않았고, 노동자들은 정부 무급휴직지원금을 요청했으나 정부 역시 외면했다는 주장입니다.

- 공사는 올해 8월 말에 문제를 제기한 노동자 A씨에게 해고통지를 했고, 이에 항의하니 계약기간이 22개월 되는 9월18일에 해고했다는 것입니다. A씨는 22개월씩 세 번이나 계약을 갱신함에 따라 ‘갱신기대권’이 있었기에 부당해고라고 주장했는데요. 결국 충남지노위는 부당해고라고 A씨 손을 들어준 겁니다.

- 용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조폐공사는 (해당 노동자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를 한 데에 대해 지적을 받은 바 있다”며 “그럼에도 조용만 조폐공사 사장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 동반성장위원회 대상, 무역의 날 대통령 표창 등을 수상했다”고 꼬집었습니다.

- 그는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는 공공기관과 그 기관장에게 이런 상을 수상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있기에 취소해야 한다”며 “조 사장처럼 ‘임기 끝날 때까지만 무사히 버티면 된다’는 기관장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이른바 ‘조용만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국경총 “국내 기업 90.9%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반대”

- 국내 기업 90.9%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반대한다고 합니다. 사업주·경영책임자·법인에 대한 처벌 수준이 과도(95.2%)하고, 처벌 강화가 중대재해 예방에 효과가 미미(42.4%)하다고 인식했습니다.

- 한국경총은 16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기업 인식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국내 기업 654곳이 참여했습니다.

- 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63.6%는 처벌 강화시 사업주·경영책임자 실형 증가로 인한 기업 경영 리스크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고요. 과도한 벌금과 행정제재로 생산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응답도 60.9%나 됐습니다. 중복응답인데요. 역설적이게도 그만큼 중대재해가 만연하다는 의미로도 읽히네요.

- 응답 기업은 기업 안전관리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미흡하다(91.8%)고 밝혔는데요. 개선방안으로는 업종 특성과 기업 규모를 고려한 안전제도 개편과 불합리한 중복규제 개선(48.8%)을 꼽았습니다. 사업주와 노동자의 안전의식 고양은 16.9%로 나타났습니다.

- 경총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비슷한 시간에 청년유니온은 프레스센터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반대하는 재계를 겨냥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재계가 막아야 할 것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니라 중대재해라고 일갈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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