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여당 출범 이후 열린 21대 첫 정기국회에서 노동관계법이 무더기로 통과됐다. 국회 문턱을 넘는 노동관련 법안은 모두 10건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한국산업인력공단법 노동위원회법이다. 이 가운데 노조법과 근로기준법을 제외한 8건의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매일노동뉴스>가 살펴봤다.

공무원·교원 노조 가입 대상 확대
근로시간면제 제도 도입은 논의도 못해

교원노조법 개정안과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조합원 자격을 법률이 아닌 노조 규약을 통해 스스로 정하도록 수차례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공무원노조법은 현직 공무원 중 6급 이하 일반직과 외무행정 및 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만 노조 가입을 허용해 대표적인 악법으로 지적됐다. 개정안은 가입범위에서 ‘6급 이하 공무원’만 노조를 가입하도록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고 조교를 포함한 교육공무원과 소방공무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직장협의회 형태로 뭉친 소방공무원 노동자의 노조 전환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입법미비로 노조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던 국공립대조교노조도 합법노조로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 해고자를 이유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규정도 이번에 삭제됐다.

하지만 공무원 노동계는 “공무원 가입 가능 직급 제한만 삭제했을 뿐 업무지휘권이 있는 경우는 가입을 금지해 실효성 없는 껍데기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비판한다. 또 공무원 노동계와 교사 노동계가 요구해 온 근로시간면제 제도 도입은 이번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현장실습생 차별시정 사건, 노동위에서 구제

앞으로 노동위원회에서 현장실습생의 차별시정신청 사건도 다룬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노동위원회법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일학습병행법)에 따른 학습노동자(현장실습생)가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노동자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받으면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위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소관 업무를 맡는다.

전 국민 고용보험 ‘시동’은 켜졌지만 …
핵심 쟁점 하위법령으로 남겨 논란 지속될 듯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으로 특수고용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 길이 열렸다.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로 가는 첫 단추다. 보험료 부담은 노사가 공동으로 하되, 사업주가 노동자 몫까지 원천공제해 납부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대상 직종과 적용 시기, 보험요율 등 핵심 내용은 앞으로 만들어질 하위법령에 담긴다. 노사 간 이견이 커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산재보험 가입 대상인 14개 직종에 대해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은 특수고용 노동자를 고용보험 가입 대상으로 포함해 실직과 소득감소에 따른 구직급여,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하도록 했다. 일반 노동자와 달리 특고 노동자는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직 전 18개월 중 6개월(180일) 이상 보험료를 내야 하는 일반 노동자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특고 노동자는 다만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감소한 경우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소득감소로 인한 구직급여는 최대 4주까지 수급 대기기간이 설정된다. 대기기간에는 급여를 받을 수 없다. 노무제공 플랫폼 사업주에는 특고 노동자의 피보험자격 취득과 상실신고 및 고용보험료 원천 공제 의무를 부여했다.

한편 산재보험 당연가입 특고 노동자는 사업주 귀책사유나 임신·출산·육아·질병·부상 등으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근로복지공단이 적용제외를 승인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80%의 특고 노동자가 적용제외를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현실을 바뀌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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