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임세웅 기자

물류터미널 상·하차 업무에 외국인 노동자를 투입할지 여부가 사회적 대화로 결론 난다.

정부는 1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위원장 박화진 노동부 차관)를 열고 고용허가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방문취업(H2) 비자 허용업종을 전체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상·하차 업무는 서비스업이다.

정부는 고용허가제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업종을 제한하고 있다. 택배 상·하차 업무는 현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노동부는 지난해 해당 업무를 H2 비자 허용업종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터미널 작업환경 개선 등을 우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토교통부 반대에 부닥쳤다. 결국 고용허가제 전반을 결정하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는 H2 비자 허용업종을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하되, 노사정 협의 등을 거쳐 2022년부터 시범 실시하기로 지난해 12월 결정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이 결정을 흔들었다. 택배업계는 물량 급증에 따른 인력수급대책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정부부처도 이 같은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했다. 외국인력정책실무위는 외국인력정책위에서 심의·의결할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미리 논의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서 H2 비자 허용업종을 확대하는 방향이 심의된 뒤, 외국인력정책위에서 확정되리라 예상됐다. 예상은 빗나갔다.

이날 외국인력정책실무위에서는 택배업에 H2 비자를 허용하는 문제는 노사가 이견이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택배 과로사 문제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지난 7일 출범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에 의제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합의기구는 사업자·종사자 단체, 대형화주(홈쇼핑 등), 국회·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 대화에서 H2 비자 허용업종에 택배업을 포함하기로 의견이 모이면 외국인력정책위를 열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노동계 관계자는 “상·하차 업무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이 H2 비자 허용 문제보다 먼저 논의되는 것이 순서상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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