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2025-11-26 바로잡습니다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정정·반론보도 바로잡습니다 기자명 편집부 입력 2020.12.09 07:30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본지 2020년 12월7일자 10면 ‘폴리텍대, 근기법상 노동자인 교사 시간외수당 미적용 논란’ 기사에서 한국폴리텍대학은 교사와 교사가 실질적으로 동등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알려 왔습니다. 또한 교사에게 초과강의수당을 지급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대학 관계자의 발언은 시간외수당이기에 바로잡습니다. 편집부 webmaster@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댓글입력 권한이 없습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본지 2020년 12월7일자 10면 ‘폴리텍대, 근기법상 노동자인 교사 시간외수당 미적용 논란’ 기사에서 한국폴리텍대학은 교사와 교사가 실질적으로 동등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알려 왔습니다. 또한 교사에게 초과강의수당을 지급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대학 관계자의 발언은 시간외수당이기에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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