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현 공인노무사(노무법인 화원 호암지사)

정부 기관에서 억울하게 해고된 청원경찰을 대리해 부당해고를 다툰 적이 있다. 이 청원경찰은 공무직 노동자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눈 밖에 난 이후, 체육관을 운영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해고를 당한 노동자는 체육관을 운영한 것은 배우자였고, 본인은 업무시간 외에 체육관 운영을 도와준 것이며 업무에 태만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사용자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기관의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에는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이 없었지만, 사용자는 공무원 복무규정의 겸직금지 규정이 당연히 청원경찰에게도 적용된다며 해고를 강행했다. 결국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복직이 됐지만 당사자는 오랜 시간 고통을 받아야 했고, 배우자는 그 과정에서 운영하던 체육관을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
최근 한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위탁기관 정년 연령이 공무원보다 높아 문제가 있다며 공무원 정년과 통일시킬 것을 요구하는가 하면, 기존 정년 규정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노동자들이 항의하자 행정부 지침에 따르지 않은 이전의 운영규정은 무효라는 주장을 펼치는 모습을 보기도 했다.
정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위탁기관 노동자들의 인사관리 담당 공무원들은 노동자에게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다. 직접 인사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관리·감독을 통해 사실상 사용자가 다름없는 영향력을 미치기도 한다.
문제는 노동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공무원들이 인사관리를 하다 보니 각종 불협화음이 생기고 때로는 갑질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기준은 주로 특별법에 의해 규정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많은 내용이 적용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 공무원들이 일반적인 사업장 노동자들보다 노동법 지식이 부족한 경우도 많다.
그런데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자신에게 적용되는 기준이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고 착각하면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여기에 더해 일부 공무원들이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거나, 어떠한 이해관계를 개입시키는 경우 노사관계가 심하게 악화되기도 한다.
과거에 비해 비약적으로 늘어난 공공부문 노동자의 인사관리 업무 때문에 많은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다. 공공부문에서 공인노무사를 고용하거나 자문을 받아 인사관리에 정확성을 높여 가는 추세지만, 결국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인사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공무원 조직과 공공부문 노동자들과의 관계가 갑을관계로 굳어지지 않도록 수평적 조직문화를 만들고, 공공부문 노동자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노동법과 노동인권 교육을 받을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 공무원 노동자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함께 개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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