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를 과로로 인한 자살이나 질병·재해에서 보호하기 위해 국가의 역할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로사를 예방하도록 국가의 책무를 명문화한 과로사 등 예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고 밝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는 과로사를 별도로 정의한 조항이 없다. 과로사 원인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분석과 대책도 찾기 어렵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재해자 중 뇌심혈관계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과로사로 보고 있다. 과로사로 추정되는 뇌심혈관계질병 산업재해 신청자는 2017년 576명, 2018년 612명, 2019년 747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들이 산재로 인정받는 비율은 37% 수준이다.
임종성 의원은 제정안에서 과로사 예방을 위해 정부가 3년마다 관련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국가 의무를 명시했다. 고용노동부에 과로사방지위원회를 설치한다. 노동부가 과로사 여부를 판단하거나 정책을 집행할 때 관계기관의 장과 사업주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임 의원은 “과로사가 늘고 있는 비극적 현실을 개선하고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입법으로 이어지도록 과로사 예방대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후속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과로사 예방 위해 정부 차원 종합대책 필요”
임종성 의원 과로사 예방법 발의 … “과로사 느는 데 대책 없어”
- 기자명 제정남
- 입력 2020.12.08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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