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난 8월 합리적 의심에 기반한 내부 고발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뒤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해고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노동위원회도 공익을 목적으로 한 내부 고발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취지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3일 고양시노동권익센터에 따르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연장근로수당 부정수령을 내부 고발했다가 해고당한 A씨를 복직시킬 것을 고양문화원에 주문했다. 고양문화원은 지난 4월 연장근로수당 부정수령을 내부 고발한 노동자 A씨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직장 질서 문란 행위로 해고했다. A씨는 연장근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장부에 허위로 기재한 직원의 관련 폐쇄회로TV(CCTV) 장면을 핸드폰으로 촬영했다. 이를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했는데 고양문화원은 CCTV 촬영 장면을 유출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며 징계해고한 것이다.
경기지노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해 CCTV를 촬영한 핸드폰 영상을 외부기관에 제공한 사실은 있지만 개인의 이득을 취하거나 타인을 해할 목적이 아니라 공익제보 차원 행위”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 14조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A씨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범죄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행위에 대해 처벌을 구하고자 고소·고발 등을 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한 적법한 권리 행사”라며 합리적 의심에 기반한 내부고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본지 2020년 8월24일자 9면 ‘사용자에 고소·고발 남발 이유로 노조위원장 해고는 부당’ 기사 참조>
심준형 공인노무사(고양시노동권익센터)는 “대법원 판례와 노동위 판정은 공익목적으로 내부 고발한 노동자를 색출해 징계하는 사용자 행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형법상 범죄행위를 신고한 경우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없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공익제보자 색출 위한 보복성 해고 제동 걸리나
노동위 “공익 목적 내부고발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
- 기자명 김미영
- 입력 2020.12.0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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