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2020년 11월30일자 5면 ‘[카마스터들 2심까지 승소했는데] 확정판결 전 대리점 교섭 거부 처벌 어렵다는 대검 노동자문단’ 기사에서 해당 사건은 2심이 아닌 서울행정법원에서 확정됐거나, 1심 선고 전 소송이 취하됐습니다. 또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대리점별로 상견례를 진행했기에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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