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2025-11-26 바로잡습니다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정정·반론보도 바로잡습니다 기자명 편집부 입력 2020.12.01 07:30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본지 2020년 11월30일자 5면 ‘[카마스터들 2심까지 승소했는데] 확정판결 전 대리점 교섭 거부 처벌 어렵다는 대검 노동자문단’ 기사에서 해당 사건은 2심이 아닌 서울행정법원에서 확정됐거나, 1심 선고 전 소송이 취하됐습니다. 또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대리점별로 상견례를 진행했기에 바로잡습니다. 편집부 webmaster@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댓글입력 권한이 없습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본지 2020년 11월30일자 5면 ‘[카마스터들 2심까지 승소했는데] 확정판결 전 대리점 교섭 거부 처벌 어렵다는 대검 노동자문단’ 기사에서 해당 사건은 2심이 아닌 서울행정법원에서 확정됐거나, 1심 선고 전 소송이 취하됐습니다. 또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대리점별로 상견례를 진행했기에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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