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예정일이 앞으로 스무날 남짓 남은 서울대병원의 김명숙씨(31세, 간호부).
새 모성보호법이 적용되는 11월1일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가기로 했다. 법개정으로 유급휴가가 30일 추가된만큼 휴가일정을 앞당기기로 한 것. 김씨는 "출산휴가가 두 달이었을 때는 산후휴가 기간이 길지 않다보니 미리 산전휴가를 낼 엄두를 내지 못한다"며 "아이낳기 직전까지 버티면서 일하다가 진통이 오면 곧바로 근무스케줄을 조정해서 분만실로 가는 것이 보통"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출산휴가가 조금 늘어난 것만으로 고민이 모두 해결되진 않는다. 김씨의 최대 고민은 마땅히 아이를 맡아줄 사람이 없다보니 당연히 '육아'쪽으로 쏠려 있다. 처음으로 도입되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는 "솔직히 20만원은 분유값 정도밖에 안된다"며 "첫 아이라 금액을 이야기하긴 힘들지만, 적어도 아이한테 들어가는 비용은 나와야하지 않겠냐"는 생각이다. 하지만 '고작' 20만원이라도 당장 대안이 없다보니 육아휴직을 신청할 생각이란다. "5천명이 근무하고 있는 서울대병원내 탁아소에서 맡겨지는 아이들은 47명밖에 안된다. 이 곳에 아이를 맡기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라며 정부와 사업주들이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바램을 전했다.
김씨는 또 "인력이 딸리는 중환자실의 경우 밤에 임신부가 혼자 병상을 돌보는 경우도 있다"며 임신중의 여성노동자들이 야간근로를 아예 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서 근무할 수 있도록 돼 있다보니, 실제로는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병원눈치 보느라 짜여져 있는 근무를 거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10월 중순경에 동료가 아기를 낳았는데, 출산휴가 연장은 물론이고 육아휴직 급여도 지급받을 수 없다고 들었다. 다 같이 받는 줄 알았는데 며칠 사이에 혜택을 못받는 사람들이 있어 안타깝다"며 지리한 논란끝에 법개정이 당초 7월 시행계획보다 다소 지연된데 대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