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서울지부(지부장 김재석)는 서울시교육청이 보건휴가를 사용할 때 진단서, 문진표 등을 첨부하라고 각 학교에 지침을 내린 것이 "사실상 법에서 보장된 보건휴가를 명백히 제한하고 교사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31일 서울지부에 따르면 현 근로기준법 뿐 아니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3항에 매월 1일 보건휴가를 사용할 것을 명시했다. 또 전교조 서울지부가 서울시교육청과 단체협약을 통해 초등 대체강사 예산확보를 약속 받아 그 동안 사문화 됐던 보건휴가가 실제 사용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대체강사 수당신청 시 보건휴가를 사용하는 여교사의 문진표, 진단서를 첨부하게 하고, 4시간 분의 강사료만 지급하고 있어 해당 교사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백영애 여성국장은 "초등교사들의 하루 수업 시간은 보통 6시간인데 교육청이 4시간분만 예산을 지급하면 오전만 쉬고 오후에 나오라는 꼴"이라며 "보건휴가를 실제적으로 제안하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경우"라고 비난했다. 백 국장은 또 "생리주기 등이 적힌 문진표를 요구하고 생리 여부만을 놓고 진단서를 가져오라는 것은 사생활 침해"이며 "휴가를 쓰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오는 2일 서울시 교육청을 상대로 '보건휴가 실질적 사용보장과 여교사 모성보호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