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대표 권영길)은 "국회의원 후보기탁금을 2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20%인 반환요건을 15%로 조정한 것은 명백히 국민참정권을 가로막는 위헌적 행위"라며 8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사회당(대표 원용수)도 지난 6일 같은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 두 당은 "헌재는 '불성실한 입후보를 막는 최소한의 액수' '피선거권 행사를 위축시키지 않을 상징적 금액' 등을 적정 기탁금 기준으로 제시했다"면서 "2천만원을 1천5백만원으로 줄인 것은 헌재의 위헌 결정 취지를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헌재는 지난 7월19일 “국회의원 후보자별 기탁금을 2천만원으로 요구하고 반환요건을 20% 이상으로 하는 것은 후보자 난립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서 서민층과 젊은 세대들의 평등권과 피선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었다. 이에 따라 국회는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지난 달 4일 기탁금 관련조항을 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