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27일 국회앞에서 '비정규노동자 기본권 보장과 법개정 촉구결의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법개정 요구를 부각시키겠다는 것.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대우, 기간제 노동의 엄격한 제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개념 확대와 노조법상 사용자범위 확대, 근로자파견법 폐지 등이 민주노총의 주요 입법요구사항이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10월8일부터 13일까지를 비정규노동자 주간으로 선포하고, 이날부터 비정규직 사업장과 공단지역 등지에서 총 5만부의 선전물을 배포하며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또 산하조직 대표자 등이 각 지역별로 1인 릴레이 시위를 전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은 10월12일 특수고용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와 관련된 법원의 보수적 판결에 대한 사례조사 토론회, 13일 다시 법개정 촉구대회를 여는 것으로 비정규노동자 주간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민주노총은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비정규직 관련법개정 동의를 구하는 서명작업을 10월15-20일 사이에 벌이는 한편, 시민사회단체와의 공동대응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지난 14-15일 각 산하조직의 비정규직문제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조직특위 수련회를 갖고 이같은 하반기 투쟁일정을 마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