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당명부제 연대'가 내놓은 대략의 선거법 개정안은 크게 △1인2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구 획정시 게리맨더링 방지 △공무원·교사 정치활동의 자유 보장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 1인2표제의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기초로, 정당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의 전체 의석수 결정, 지역구 대 비례대표비율 1:1, 지역간 인구편차 3:1 이내로 제한하고, 비례대표 의석배분을 1석 또는 2% 이상으로 규정, 비례대표 명부작성의 민주적 절차 규정 등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선거인의 의사를 존중해 사표를 방지하고 국민 지지도만큼 각 정당의 의석을 보장할 수 있는데다, 소수당의 정치적 진출을 보장하게 된다.

▲ 선거구획시 게리맨더링 방지 = 현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전문가가 포함한 민간으로 구성, 10년동안 수정을 금지하는 강제조항을 두는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선거구획정위에서 확정한 안을 국회는 수정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 이는 지난해 16대 총선에서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안을 국회가 무산시키려고 했던 사례를 들어 선거구획정위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

▲ 교사·공무원의 정치활동자유 보장 = 이들의 일상적인 정당활동 완전보장(정당가입 자유의 보장), 직위를 이용한 정치활동 제한 등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정당의 경쟁력을 높이고 당원가입 및 정치활동을 유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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