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교통사고율이 개인택시보다 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교통사고 원인으로 법인택시 노동자의 저임금·장시간 노동이 지목됐다.

29일 경기도연구원이 내놓은 ‘택시 운송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을 위한 기초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법인택시 1만555대 교통사고 건수는 1년간 1천288건으로 100대당 12.2건이다. 반면 개인택시는 100대당 3.8건(2만7천62대 중 1년간 사고건수는 1천28건)이다. 개인택시가 법인택시보다 3배 가까이 많은데도 교통사고 건수는 법인택시가 훨씬 많다. 연구원은 “법인택시가 개인택시보다 교통사고 발생 비율이 높은 이유는 그만큼 법인택시 노동자의 노동강도와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의미”라며 “법인택시 노동자들이 택시회사에 수납해야 하는 납입기준금(사납금)을 확보하기 위한 부담이 크고 이에 따른 높은 노동강도가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12시간 넘는 장시간 노동
법인택시 월평균 임금 196만원


실제 법인택시 노동자 10명 중 6명은 하루 12시간 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법인택시의 일반적인 교대 형태는 1일 2교대제다. 택시 1대당 2명의 운전기사가 배정돼 2교대로 운행하는 시스템이다. 경기도 법인택시 노동자의 38.8%가 2교대제 적용을 받는다. 1일 동안 운전기사 교대 없이 운행하는 1인1차제는 35.5%를, 택시 1대당 2명의 운전기사가 격일로 교대하며 운행하는 격일제는 22.1%를 차지했다. 1인1차제나 격일제를 시행하는 경우 노동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 1인1차제인 동두천시 택시노동자는 1일 14시간17분, 격일제를 시행하는 가평군과 양주시는 각각 18시간과 19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소득수준은 낮았다. 경기도 법인택시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96만원 수준이다. 연구원이 경기도 2019년 택시 경영평가 자료와 택시사업구역별 총량조사 보고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1일 납입기준금(2018년)은 8만6천779원이고 평균 운송수입금은 13만2천원이다. 하루 13만2천원 정도 벌어 회사에 8만7천원을 내고 가져가는 소득은 4만5천원 수준이라는 의미다.

택시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시내버스운송업(328만원)·시외버스운송업(354만원)·도시철도운송업(439만원)과 비교하면 45~60% 수준에 그친다.

성과급식 월급제와 1일2교대 정착하려면
정기적인 택시요금 조정 뒷받침돼야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2020년부터 시행한 전액관리제는 택시노동자가 매일 근무한 후 수납한 월 단위 운송수입금 전액을 토대로 다양한 보수체계를 검토할 수 있다”며 “월 기본보수에 성과급을 지급하는 ‘성과급식 전액관리제 보수체계’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기본보수 외에 월 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성과에 성과급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다만 기본보수는 최저임금 수준 이상이 반영돼야 한다. 성과급 비중이 높으면 과거 사납금제도와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경기도 법인택시 노동자들은 월 210만원의 기본보수(만근 23일 기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연구원은 성과급식 월급제와 1일2교대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택시요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운송원가를 택시노동자 처우와 연계한 정기적인 택시요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