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코웨이 코디·코닥지부 설립 5개월째 교섭 문턱 못 넘어
코웨이측 “근로자성에 대한 법적 판단 필요” … 노조 “교섭단위 분리결정까지 받았는데”
- 기자명 정소희
- 입력 2020.10.19 07:30
댓글 1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영업 청약도 직접 코디모집도 코디들이 해야되고 갑자기 그만두는코디들 개정도 무조건 처리해야된다
고객이 오라는시간에 늦어도.일찍도.주말도없이 일한다
매주 몇건할건지 말하라고 하루에도 수시로전화한다 코디에겐 자유.알바라니 악독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