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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노동

‘3분마다 위치 보고하는 앱’ 복지부가 설치 권고 논란

생활지원사들 “인권침해에 위치정보법 위반” … “권고일 뿐, 문제점 개선 중”

  • 기자명 임세웅
  • 입력 2020.09.18 08:00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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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지않았데 2020-09-29 09:11:03
일부 기관에서 권고를 듣지않아 일어난 일이래....정말 창피하다 해명수준.
이정선 2020-09-23 06:19:30
맞는말씀입니다 생활지원사로일하고있는데 앱때문에 효율적으로 일하기 힘들어요 어르신이 갑자기 외출하시면 다른어르신집에가서 돌봄업무할수도없고 계단에 쪼그리고앉아 시간을째워야하니 말도안되는 앱입니다.1분단위로 딱맞게시간 체크되니 전화기만 쳐다볼수밖에요!생활지원사로서이런앱은 현장일은전혀 생각지않고 만든앱 아닌가요 너무기가차서 황당합니다
해피맘 2020-09-20 23:20:04
최저임금에 1년계약직에 위치추적까지 장기요양자금이 바닥이 나니 생활지원사에게 과도한 중점어르신 떠 넘기고 갑질이 장난 아닙니다.자차로 디니는데 기름값도 지원하지 않고개인휴대폰에 어플깔아 업무하면서 통신비도 없고 휴게시간 30분에 무슨 점심을 먹을 수가 있나 이러다가 위장병 걸릴지경입니다~
노인서비스제공자 2020-09-20 22:40:27
올해 사업이 이렇게 바뀌면서 현장에서는 많은 변화와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요,
맞춤광장 설치로 인권침해되고, 중점 편입으로 지원사가 아니 요보사 일을 해야 하고, 노인들은 무조건 떼쓰며 가정도우미같이 일을 해달라고 해서 갈등이 심할 때도 있지만 기관에서는 민원 발생되지 않게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라는 식입니다.
평가기간이라며 실적 시간 채우라고 닥달하더니 이젠 대상자 수로 평가하니 발굴하라고 하고..
일의 강도는 엄청 세졌지만 최저시급으로 근로의욕 저하되어 내년에도 이 일을 해야 하나 고민하게 됩니다. 생활임금 적용해 주세요.
신청자 2020-09-19 06:16:44
전자발찌 차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러나 계약직이이라 다음 계약을 생각하지 않을 수없어서 그냥 일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마다 성향이 달라서 그야 말로 맞춤서비스가 필요한데 강요된 일률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