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의해 선거무효 판결이 나더라도 기탁금을 국고에 귀속하는 것에 대해 반환해야 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4·13 총선에서 불법선거행위로 선거무효판결이 난 동대문(을)·구로(을) 선거의 경우에도 선관위는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고 국고에 귀속시킨다는 방침이다.
민주노동당은 "선거 무효일 경우 기탁금이 국고에 귀속되는 법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면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국고귀속은 출마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진보당도 "선거 무효의 원인이 당선자들의 부정행위에 있었던 만큼 청년진보당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기탁금을 반환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중앙선관위는 이에 대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선거무효판결이 나더라도 판결 이전의 신분이나 법적 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면서 "판결 이전에 선거과정에서 기탁금 반환 요건이 안될 경우에 귀속되므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청년진보당은 서울시 선관위에 기탁금 반환을 요청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검토를 거쳐 다음 주 께 기탁금 반환 소송을 법원에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